DOOSAN Digital Inovation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현행 시행일자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위치 구분 내용
    IDC
    (수지)
    설치 대수 34대 (2023. 2. 2 기준)
    설치 위치 데이터센터
    촬영 범위 데이터센터 출입구, 데이터센터 내부
    IDC
    (창원)
    설치 대수 26대 (2023. 2. 2 기준)
    설치 위치 데이터센터
    촬영 범위 데이터센터 출입구, 데이터센터 내부

    ※ 설치 수량은 설치 목적 내에서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사업장의 이전/신설/환경개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IDC
    (수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개월 두산기술원 3층 서버룸
    IDC
    (창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개월 두산에너빌리티 본관1층 서버룸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합니다.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위치 구분 소속 연락처
    IDC
    (수지)
    관리책임자 (주)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인프라운영팀 김철 부장 055-714-7419
    접근권한자 (주)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인프라운영팀 김영준 부장 031-270-1611
    IDC
    (창원)
    관리책임자 (주)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인프라운영팀 김철 부장 055-714-7419
    접근권한자 (주)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인프라운영팀 김찬용 차장 055-714-745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두산큐벡스㈜ 기술원시설사업소 이순형 과장 031-270-199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각 사업장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각 사업장 보안통제구역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대리인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공공기관
    (법원 및 수사기관)
    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제출 명령,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청구서 양식(개인영상정보)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를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 내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년 6월 2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3년 3월 6일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구분 내용
    설치 대수 116대 (2021. 4. 13 기준)
    설치 위치 두산타워 사업장 공용지역 및 주차장
    촬영 범위 건물 주변, 내/외부 출입구, 공용지역, 주차장 등

    ※ 설치 수량은 설치 목적 내에서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사업장의 이전/신설/환경개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두산타워 지하3층 종합관제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합니다.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두산 유통BU 박영일 부장 02-3398-0113
    접근권한자 ㈜에스텍시스템 보안팀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에스텍시스템 보안팀장 02-3398-0113
    두산큐벡스㈜ 관리담당자 02-3398-011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각 사업장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각 사업장 보안통제구역


    ※ 개인영상정보 확인 시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대리인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당사 양식 제공)
    공공기관
    (법원 및 수사기관)
    공무원신분증 사본(앞/뒤) 1부, 법원의 영장 또는 제출 명령,
    수사기관 협조공문(기관장 날인 필수) 1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청구서 양식(개인영상정보)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를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 내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년 6월 2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1년 6월 28일